명언

"짧은 말도 무단 사용 금지?” — 명언 저작권, 알고 쓰셔야 합니다

빛의여백 2025. 4. 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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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언 하나 올렸을 뿐인데, 저작권 침해라고요?

누군가의 말이 마음을 울릴 때가 있습니다.

그 문장을 어디엔가 적어두고 싶고,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SNS, 블로그, 카카오톡 프로필에 멋진 명언 한 줄을 남기곤 하지요.

하지만 말입니다.

그 명언, 저작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거 유명한 말인데 다 쓰잖아요?"

"그냥 한 줄인데 저작권이 있겠어요?"

이런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오늘 이 글을 통해 속 시원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명언도 '저작물'일까? 기준은 어디에 있나요?

저작권법의 핵심 : 창작성

저작권은 창작성을 가진 표현에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즉, 누군가가 직접 만든 말이라면 짧더라도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 성경 구절, 대부분 저작권 없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 데카르트의 말, 저작권 없음 (사망 후 70년 경과)

 

반대로 이런 문장은 어떨까요?

"너는 너고 나는 나야. 그러니 우린 완벽해"

→ 최근 출판된 책에 나온 문장이라면 저작권 있음

 

저작권이 없는 경우는?

  • 저작자가 사망한 지 70년 이상 경과
  • 단순한 사실, 짧은 인사말, 격언, 속담 등
  • 공공재로 등록된 문장 (정부 발표문, 법령 등)

하지만 단순하지 않고 독창적이면, 짧아도 보호됩니다.

 

무심코 인용했다가 벌금? 실제 사례로 본 저작권 분쟁

블로그에 명언 인용 → 게시 중단 요청

한 출판사에서 출간한 자기 계발서의 문장을

한 블로거가 그대로 인용해 소개했더니,

저작권자로부터 게시물 삭제 요청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명언 한 줄이었지만,

문장의 표현방식이 책의 핵심 내용이었기 때문에 문제 된 것입니다.

 

SNS에 글귀 이미지 공유 → 삭제 조치

예쁜 폰트에 명언을 넣어 만든 이미지를 SNS에서 공유했다가,

디자인 저작권 위반으로 삭제 조치된 경우도 있습니다.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안의 글귀도,

디자인 저작권 + 문장 저작권 두 가지를 동시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벌금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지만, 충분히 가능성 있음

대부분은 게시 중단 요청이나 삭제 요청 정도지만,

상업적 이용(상품화, 출판 등)을 한다면

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까지도 가능합니다.

 

안전하게 명언을 사용하는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안전하고, 떳떳하게 명언을 쓸 수 있을까요?

 

1. 출처를 정확히 밝히기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든, 할 수 없다고 믿든, 당신 말이 맞다" - 헨리 포드

이처럼 말한 사람 + 책 제목(가능하다면 출판연도)까지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단, 출처를 밝혀도 저작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2. 70년 이상 된 고전 명언 위주로 사용

공자, 맹자, 플라톤, 셰익스피어....

이런 분들은 안심하고 인용 가능합니다.

사망 후 70년이 지났기 때문이지요.

 

3. 명언을 '변형'하여 사용하기

원문 :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

변형: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는 그냥 스쳐 지나간다"

이처럼 의미는 유지하되, 문장을 창의적으로 바꾸면

법적 문제를 피하면서도 멋진 글귀를 쓸 수 있습니다.

 

4. 상업적 사용은 특히 조심!

출판물, 광고, 굿즈 제작 등 금전적 목적이 있다면

반드시 저작권자에게 사전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짧다고 안일하게, 유명하다고 아무렇게나

우리가 흔히 공유하는 명언 하나,

그 안에도 누군가의 마음, 노력,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짧다고 함부로 다룬다면,

그 문장을 만든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내가 만든 문장이 누군가에게 무단으로 쓰인다면...

그때의 기분, 상상해 보셨나요?

오늘 이 글이

단 한 줄을 인용하더라도

존중과 책임을 담는 습관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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